정보 / / 2024. 7. 16. 15:4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

반응형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임신의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난임부부를 위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조건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이때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가능한 시술종류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전문의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지원 내용

 

지원금액 및 범위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최대 30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100만 원)
  • 지원 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최대 5회)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항목

  • 체외수정 - 배아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 인공수정 - 정자를 직접 자궁에 주입하여 수정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기타 -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시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최대 금액

 

4) 신청 접수

  • 연중접수가 가능.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직접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합니다.
  • 이때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보건소 방문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 온라인 - 정부 24,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E보건소 공공 보건 포털 바로가기

정부 24 바로가기

 

 

5)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시술 종류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 별로 각 1부씩 필요합니다.
  • 외국인 경우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시술비 지급 기준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 시술 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 종류일 까지 소요된 시술 비용에 대해 지급합니다.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시술이 종료된 후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과배란 유도 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로 이용 시 생리시작 후 내원부터 적용가능합니다.
  • 남성 난임으로 위의 기간 이전에 정자채취 및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정자채취 및 처리 시행일로부터 적용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비용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