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하오니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업은 젊은층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면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또는 고등하고 졸업예정자가 대상입니다.
- 또한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량 고용 변동이 신고된 사업장에서 이직 이후에 최초 취업한자, 북한 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 소비향락업, 국가와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에 공표된 기업도 참여 제한 됩니다.
3) 지원내용
- 지원금 지원 : 신규채용된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급됩니다.
- 장기고용 : 2년 근속시 일시에 48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최대 지원금액 : 2년동안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정규직 채용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 비 수도권의 지역의 경우 100% 지원합니다.
- 최대 30명 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사업참여 신청 : 사업주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적격여부 심사 : 운영 기관에서 사업참여 신청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원 협약 체결 및 청년 채용 :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주는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게 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청년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 지원금을 신청,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운영기관 선정과 참여 신청 절차는 운영기관 선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그다음 기업은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채용과 임금 지급은 기업과 청년이 진행하며 지원금 신청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 연내 신청,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합니다.
- 고용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합니다.
- 참여 신청 이후 조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 6개월 유지 후 신청합니다.
- 사업 신청 이전에 고용한 청년이 있다면 고용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임금 지급 증빙자료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7.18 |
---|---|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살펴보자! (0) | 2024.07.17 |
2024 아이맘택시(은평구) 살펴보자! (0) | 2024.07.1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 (0) | 2024.07.16 |
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파헤치기! (0)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