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7. 16. 12:46

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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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몫은 항상 엄마의 일이었는데요. 요즘 저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들이 많아지면서 생기게 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생겼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후 남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 배우자 출산휴가란?

  •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한 남성 근로자는 태아수와 상관없이 10일간 급여를 받으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말, 공휴일 제외 순수 근무날 기준 10일입니다.
  • 엄마에게 집중되어 있던 육아 참여 비중을 줄이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출산휴가 급여는 대기업근로자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마다 지원이 다릅니다.
  •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10일 전부 사업주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는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며, 5일분의 통상임금과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을 한 상황, 그리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3)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지원금

  • 현재 고용보험 지원 가능 금액은 상한액으로 401,910원입니다.
  • 휴가 시작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 사용은 불가합니다.
  • 또한 출산을 준비하기 위하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및 조건& 방법

  • 출산한 날부터 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급여는 12개월 이내로 신청 시 정상 지급 됩니다.
  • 사업주가 유급인정거부, 급여 지금 거부 및 미루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신청하기 전 먼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휴가시작일 익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앱, 우편 및 방문으로 나눠집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지급을 받았을 경우 그를 증빙할 자료

 

5) 배우자 출산휴가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2024년 하반기부터 상한금액이 확대됩니다.
  • 확대된 금액은 803,82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분할 횟수 역시 기존 1회였던 것이 하반기부터 3회로 변경됩니다.
  • 10일을 총 4번에 걸쳐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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