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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맞벌이하는 가정을 위해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살펴보고 포스팅하오니 맞벌이가정이나 조부모 돌봄 수당이 해당되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조부모 돌봄수당
- 맞벌이 부부, 한부모 또는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면 실직적으로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정확한 명칭은 아이 돌봄비입니다.
- 고모, 삼촌이나 4촌 이내 친인척에 해당하면 아이돌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서울과 경기도권 경남지역에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아이돌봄비)
지원요건
-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합니다.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하루 총 돌봄시 간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을 공제합니다.
지원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입니다.
지원시기
- 돌봄 활동월의 익월입니다.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친인척 서울거주입니다.
돌봄 교육이수(온라인 수강)
- 친인척 조력자는 사전 교육이 필수입니다.
-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30만/45만/60만)
- 영아 1명 30만 원 현금 지급 합니다.(월 40시간 돌봄 시에 가능)
- 영아 2명 월 45만 원 지급합니다.(월 60시간 돌봄시에 가능)
- 영아 3명 월 60만 원 지급합니다. (월 80만 원 이상 돌봄시에 가능)
신청방법
-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이후 자가체크를 합니다.
- 돌봄 서비스 유형 (친인척)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동의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요건
-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입니다.
-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지원조건
-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 40 시간 이상입니다.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입니다.
-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이어야 가능합니다.
돌봄 교육이수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30만/45만/60만)
- 아동 1명인 경우 월 30만 원 지급합니다.
-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지급합니다.
- 3명일 경우 월 60만 월 지급합니다.
- 부모 등 양육 신청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 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가능 합니다.
경상남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요건
- 다자녀 가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가정)입니다.
- 만 2세 (24개월부터 35개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기간은 총 12개월입니다.
- 어린이집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중복 지원을 불가입니다.
- 조손가정은 지원가능합니다.
조력자
- 부모를 대신해 손녀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입니다.
지원금액 (20만)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일 최대 4시간 돌봄까지 지원하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심야시간은 제외됩니다.
돌봄 교육이수
-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원결정이 난 후부터 최초 돌봄 개시 전까지는 완료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 또한 주민등록상 아동가구에 해당합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손주 돌봄 수당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입니다.
- 접수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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