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6. 26. 20:10

2024년ver, 부모 급여와 수당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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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정부가 내세운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있는데요.

22년도에 작성한 내용과 올해 내용이 변경이 되어 다시 포스팅 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정책

1)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

👉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기존에는 만 7세까지 지급되다가 2022년부터 만 8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최대 96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2024년 부모급여 

👉 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 부모급여란 만 0세 에서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제도 
  • 23년 기준으로 0세부터 만 11개월까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됨

 

 

👉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24년 부모급여를 받는 도중 아이가 어린이집 입소 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는 보육료가 차감된 금액을 부모급여를 지급된다.

 

 

2. 2024년 출산지원금

1) 첫 만남 지원금 

👉 지급액 :200만 원 

 

 

👉 지급대상

  •  첫아이의 경우 200만원 지급
  • 24년부터 둘째 이상 아동에게는 300만 원 지급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한 태아의 분만 및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과 출산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 임신확인 후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가능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을 받을 수 있음 

 

 

결론

  • 24년 부모급여는 0~23개월, 양육수당은 24~85개월, 아동수당은 0~95개월까지 받을수 있다.
  •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으로 양육수당을 받을수 있다.
  • 하지만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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