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7. 19. 21:29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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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모든 것을 살펴보고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되는 모든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이란?

  •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어르신들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노인 빈곤문제를 보완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납입한 기금에서 지급되는 국민 노령연금과 다르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 납입한 연 금액이 없더라도 자격만 된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노인
  •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하위 70% 수준)
  •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 등의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이어도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어야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을 보는 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3)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

 

1. 매월지원금

 

  • 대상자로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334,000원
  • 부부가구 : 최대 534,440원
  •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유형,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 구성원의 연금액을 합산했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여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2.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기준금액을 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월입니다.

 

2-1) 월소득 평가액

 

{0.7x(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은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은 금융재산의 이자나 연금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 매달 받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110만 월 공제한 뒤 70%로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 같은 소득이라면 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사업소득(기타 소득)보다 기준액 산정 시 유리합니다.

 

2-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 2천만 원 )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4%) 나누기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최상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기본 재산액을 산정하고,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을 소득환산율 연 4%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2024년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 가액의 4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원

 

 

4 ) 신청방법

  •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가능합니다.

1) 방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 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초연금 순으로 본인 인증한 후 신청가능 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계좌 통장 사본
  • 통장 사본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부부의 경우 각각의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고, 배우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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