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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N잡하는아빠 2024. 7. 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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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금으로 많은 정책과 혜택을 내어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사항이 되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원하며 포스팅하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저는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근로, 자녀 장려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저처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올해는 신청이 끝난 상황이지만 매년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금함으로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신청요건 

재산기준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조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과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전년도 6월 1일 재산 기준으로 자격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의 재산도 함께 봅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이고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지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이때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한 금액을 총재산으로 봅니다. 신청할 때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 가구원 신청 자격은 근로,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단독, 외벌이, 맞벌이 요건으로 나뉩니다.
  • 가구원 조건을 충족해야 1단계를 통과하며,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조건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혼자 사는 가구는 연간 2,200만 원, 외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올해는 자녀장려금 소득 자격조건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고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유형  가구원 요건
23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요건
2023년 연간 총소득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이상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 액 3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이상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만원 미만  -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 우편안내문인 경우는 큐알 코드 스캔 한 후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연결하여 신청합니다.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경우 자녀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대리 신청 요청 하시면 됩니다.

2.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 조건 충족할 경우 홈텍스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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