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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A에서 Z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자.
N잡하는아빠
2024. 7. 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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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이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사망 시에 유족에게도 연금을 제공하여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이라면 65세 지급되는 것으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2) 국민연금 가입
-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인 사람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험료는 소득 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일로 곱해서 계산합니다.
- 보험료율은 항상 9%로 고정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 1988년 7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낙후한 사람들이 조건해 해당합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 받을 나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이 1~3등급 이어야 합니다.
- 1988년 7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 장애연금은 장애등급과 장애기간, 소득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입자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관에 관계없이 수령자격이 부여됩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 유족의 나이, 유족의 소득상황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4) 국민연금 신청하기
- 국민연금을 받기 위하여는 수급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 장애연금이라면 장애인등록증,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도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연금급여 청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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