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2. 10. 14. 05:51

부모가 필독해야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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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바뀌는 탓에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오늘은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인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계획안


1. 2022년 정책

1)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

👉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기존에는 만 7세까지 지급되다가 2022년부터 만 8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최대 96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영아 수당 : 매월 최대 30만 원

👉 가정보육 시 : 월 30만 원의 현급 지급됩니다.

  • 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월 30만원 지급
  • 2세~7세 (24개월~85개월) :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10만 원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시 

  • 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바우처 50만 원 지원(보육료)
  • 24개월~만 5세  : 보육료 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2. 2023년 예정 (부모 급여 추가)

1) 아동수당 : 2022년과 동일함

👉 지급액 : 매월 10만 원

 

👉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2) 부모 급여 : 단계별 지급 예정

구분 2023년 2024년
만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 표와 같이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합니다.

  2022년 지원받던 영아 수당은 없어지고 부모 급여에 포함됩니다.


3. 총정리

양육수당, 영아 수당, 아동수당, 부모 급여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 헷갈리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동수당은 모든 아이들이 다 받습니다. 양육수당은 2021년도 전의 아이들이 받았던 수당으로 22년도에는 영아 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급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양육
수당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양육
수당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만0세 월20만 없음 월10만 없음 월30만 월10만 없음 월70만 월10만
만1세 월15만 월30만 월35만
만2~7세 월10만 월10만 없음 월10만 없음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을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보낼 때에는 현금 지급되지 않고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질의응답

  • 질문 1: 2022년 10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에 만 0세에 해당되어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 2022년 아이들에게 소급적용되는 것의 여부는 아직 확정 안 났습니다. 확정되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질문 2: 추후에도 수당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 답변 : 보도자료에 의하면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고 하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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