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7. 5. 19:45

퇴사 이후 놓치지 말아야 할 실업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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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염두해두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같은 말입니다.
  •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연봉의 60%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사표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간히 직장에서 퇴직사유를 보고할 때면 개인사유 혹은 일반사직이 아니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퇴사처리를 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검증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더라고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 회사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시청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조회가능합니다.
  • 직원이 퇴사한 후 회사는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주 정도 처리되기 때문에 퇴사 후 14일 정도 지난 뒤에 처리여부를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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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 신청 완료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교육을 듣고 14일 이내 신청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듣고 14일 이내 신청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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